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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안전공제회 업무안내
작성자 김서희 등록일 2025.04.01

학교 안전공제회 업무를 안내드립니다.

안전공제회에 처리를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
 

  공제급여관리시스템(https://www.schoolsafe.or.kr/school/login.do) 접속

 1. 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

 2. 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

 3. 구비서류 첨부(온라인) 또는 우편발송(오프라인)

 (공제급여청구서, 진료비계산서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, 청구인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진단명이 기재된 확인서 또는 진단서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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